입학 요항

■코스일정
요코하마YMCA학원전문학교 일본학과에서는, 본격적인 일본어 습득을 목표로 해서「듣기」「말하기」「읽기」「쓰기」4기능 모두에 걸치는 종합적인 일본어능력을 양성합니다. 전문학교・대학・대학원의 진학 희망자나 일본어를 일에 유용하게 쓰고 싶은 분에게 최적입니다.
| 코스명 | 입학기간 | 학습기간 |
|---|---|---|
| 일본어본과 1년 코스 | 2012년 4월 | 1년 (2012년 4월 ~ 2013년 3월) |
| 일본어본과 1년 코스 | 2012년 10월 | 1년 (2012년 10월 ~ 2013년 9월) |
*일본어본과 1년 코스를 수료한 학생은, 일본어・문화연구과(1년)에 진학해, 총 2년간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
■정원
총 정원 120명
*각 클래스의 인원수는 15명 전/후가 됩니다.
■수업시간
1일 5시간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, (주 25시간, 년간 38주・950시간)
| HR | 1교시 | 2교시 | 3교시 | 4교시 | 5교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:00~9:10 | 9:10~10:00 | 10:10~11:00 | 11:10~12:00 | 13:00~13:50 | 14:00~14:50 |
*토, 일•경축일은 휴일입니다. (경축일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)
*장기 휴가가 있습니다
☆여름휴가(방학)(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간)
☆가을 휴일(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약 2주간)
☆겨울 방학(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약 3주간)
☆봄방학(3월 하순부터 4 월 상순까지의 약 2주간)
■지원자격
①출신 국에서 12년간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, 또는 출신 국에서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 자격을 가진 사람
②일본어 능력 시험 4급(일본어 학습 150시간 정도) 이상의 일본어능력을 가지는 사람
③일본 내 거주하고 있는 대리인이 있는 사람
■비자 종류
유학비자
■지원기간
| 코스명 | 입학시기 | 출원기간 | 비자신청 | 비자결과통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본어본과1년 코스 | 2012년4월 | 2011년10월3일(월)~ 11월30일(수) | 12월22일(목) (예정) | 2월24일 예정 |
| 일본어본과1년 코스 | 2012년10월 | 2012년4월2일(월)~ 5월 31일(목) | 6월27일(금) (예정) | 8월24일 예정 |
■원서접수 수속
①원서접수
일본거주 대리인이 제출서류에 전형료(20,000엔)를 첨부하여 일본어학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주세요.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. 원서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한 후,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십시오. (토・일・공휴일은 제외, 단 11월과 5월 토요일은 원서접수를 받습니다. ). 일단 납부된 전형료는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전형, 「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」교부 신청
학내 심사회의에서 서류 전형을 실시해, 적격이라고 판단된 분에게 「입학 허가서」를 발행하여 도쿄 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 「재류 각 인정증 증명서」의 교부 신청을 합니다.
전형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현지 지면(면접•필기)과 일본거주 대리인 면접을 실시합니다.
③출입국심사, 비자 발급
도쿄 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으로부터 「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」가 교부되면 학교에서 일본거주 대리인께 알려 드립니다. 학비의 입금 확인 후, 「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」를 전달해드립니다. 학생께서는 자국의 일본 대사관•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주세요.
■학비
| 코스명 | 입학금 | 수업료 | 시설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본어본과 1년 코스 | 120,000엔 | 640,000엔 | 30,000엔 | 790,000엔 |
*상기 이외의 교재비(반년에 10,000엔부터 20,000엔)가 필요합니다.
*본과 1년 코스는 입관의 결과발표 후에 79만 엔을 일시불로 지불해주세요.
*본과 1년반 코스는 출입국관리소의 결과발표 후에 46만엔(입학금 12만 엔과 반년치 수업료 32만엔・시설비2만엔)을 지불하고, 다음해 3월에 67만엔(1년간의 수업료 64만엔・시설비 3만엔)을 지불해주세요.
* 납입된 학비는 일본대사관・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. 단, 이 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■제출 서류
<입학희망자 본인이 제출할 서류>
①입학 원서(YMCA 지정 용지)
②사진 6매(4 cm×3 cm)
③최종 학교의 졸업 증명서 원본
④최종 학교의 성적 증명서
⑤학생 서약서(YMCA 지정 용지)
⑥유학 이유서(YMCA 지정 용지)
⑦여권 복사본
⑧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
⑨일본어 학습 증명서
⑩그 외 증명서류
<경비 지불자가 제출할 서류>
①경비 지불서(YMCA 지정 용지)
②예금잔고 증명서
③유학 자금 형성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
④재직 증명서
⑤수입 증명서
⑥경비 지원자와 입학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⑦그 외 증명서
<일본거주 대리인이 제출할 서류>
①일본거주 대리인 서약서(YMCA 지정 용지)
②신분 증명서 복사본
■원서제출부터 입학까지의 과정
| 원서제출 일본거주대리인 |
일본거주 대리인이 입학원서와 전형료 (20,000엔)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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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내전형 YMCA |
제출원서, 대리인 면접ㆍ현지 시험 (필기ㆍ면접)의 결과를 기초로 전형합니다. |
|---|
| 합격(입학허가서발행) YMCA |
합격의 경우 입학허가서를 발행하고, 불합격의 경우는 제출한 원서를 반환합니다. |
|---|
|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접수신청 YMCA |
학교는 도쿄출입국요코하마지국에 입학희망자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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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입국관리소의 심사결과 발표 출입국관리소 |
학교가 출입국관리소부터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를 받아、일본거주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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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비납입 경비지불자 |
지정된 방법으로 학비를 지불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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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송부 YMCA |
학교는 대리인에게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를 건네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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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대사관・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입학희망자 |
입학희망자는 가까운 재외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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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방문・입학 입학희망자 |
일본방문 일정을 반드시 학교에 알려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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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입학요항
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출신 국에 따라, 입학 요항이 다릅니다. 해당하는 입학 요항을 봐 주세요. 입학요항 이외에 입학 원서가 필요합니다. 입학 요항에 해당하는 나라는 일본거주 대리인께서 YMCA에 직접 원서를 받으러 와 주세요.
●입학 요항
중국•방글라데시•미얀마•몽골•스리랑카•베트남•네팔
*제출 서류는 직접 YMCA에 일본거주 대리인이 받으러 와 주세요.
●입학 요항
상기 이외의 나라(한국•타이 등)



